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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정책.

by Hlove 2023. 1. 5.

안녕하세요.

2023년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금부분

★무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화되었습니다.

개별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금액으로

과세표준이 변경되면서 증가될 전망입니다.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금액(매매사례가,감정가 등))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중이었던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연장하여 24년 5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매도인 부담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올해 중순까지 세제 개편안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 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또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도 완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8% 에서 1~3%로 완화 

                       3주택 12% 에서 6%로 완화

                       4주택 이상 / 법인 12% 에서 6%로 완화 

 

비규제 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에서 4%로 완화

                    4주택 이상 / 법인 12% 에서 6%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입법시, 22년 12월21일 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되어

6월부터 기본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며

1가구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중과세율은 폐지 되며,

3주택자 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정비사업 규제부분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이 변화되어 구조적 문제보다 주거환경 수준이 낮다면

재건축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기존 안전진단에서 30점 이하면 즉시 재건축, 30~55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 이었으나 

즉시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을 45점으로 확대하여 45점 이하면 즉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2차 정밀안전진단은 의무시행을 폐지하고 지차체 요청시 제한적 시행으로 변경되어 

아파트 단지에 완화된 규정을 소급하여 평점을 다시 받아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주거부담 완화

★청약제도가 변경되어 

기존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청약이 가능했었지만 

무주택자면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예비 당첨자 명단 파기 시점도 60일에서 180일로 늘어났으며 

예비당첨자 범위도 세대수의 40%에서 세대수의 500%로 확대 되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세액공제 12%에서 17%로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세액공제 10%에서 15%로 상향

또한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높아졌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허용예정

기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2억원 한도 폐지하고 LTV.DTI 내에서 가능할 예정입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한도 확대되어

올해부터 만34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최대한도 2억원까지.


 

2023년 변경된 정책중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을 듯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

빌라왕이니 전세사기니 떠들썩하네요.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아 2023년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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