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금부분
★무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화되었습니다.
개별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금액으로
과세표준이 변경되면서 증가될 전망입니다.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금액(매매사례가,감정가 등))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중이었던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연장하여 24년 5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매도인 부담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올해 중순까지 세제 개편안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 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또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도 완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8% 에서 1~3%로 완화
3주택 12% 에서 6%로 완화
4주택 이상 / 법인 12% 에서 6%로 완화
비규제 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에서 4%로 완화
4주택 이상 / 법인 12% 에서 6%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입법시, 22년 12월21일 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되어
6월부터 기본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며
1가구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중과세율은 폐지 되며,
3주택자 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정비사업 규제부분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이 변화되어 구조적 문제보다 주거환경 수준이 낮다면
재건축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기존 안전진단에서 30점 이하면 즉시 재건축, 30~55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 이었으나
즉시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을 45점으로 확대하여 45점 이하면 즉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2차 정밀안전진단은 의무시행을 폐지하고 지차체 요청시 제한적 시행으로 변경되어
아파트 단지에 완화된 규정을 소급하여 평점을 다시 받아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주거부담 완화
★청약제도가 변경되어
기존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청약이 가능했었지만
무주택자면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예비 당첨자 명단 파기 시점도 60일에서 180일로 늘어났으며
예비당첨자 범위도 세대수의 40%에서 세대수의 500%로 확대 되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세액공제 12%에서 17%로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세액공제 10%에서 15%로 상향
또한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높아졌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허용예정
기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2억원 한도 폐지하고 LTV.DTI 내에서 가능할 예정입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한도 확대되어
올해부터 만34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최대한도 2억원까지.
2023년 변경된 정책중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을 듯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
빌라왕이니 전세사기니 떠들썩하네요.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아 2023년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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